[뉴스핌=노경은 기자] 아이디엔은 채권자 김양호외 3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 파산신청을 제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신청사유는 약속어음 채무 불이행이다.
그러나 아이디엔측은 "현재까지 본 사건과 관련해 채권자로부터 어떠한 채무이행 통지를 받은 적도 없고 해당 약속어음의 발행자는 당시 회사 대표이사도 아니었다"며 "신청자 및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즉각 진행하고 해당 채권 및 파산 원인이 없음을 소명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아이디엔의 주권매매거래를 이날 오전 7시10분부터 정지했다.
정지만료일은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 등 파산사유 해소를 확인한 날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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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