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샘표식품과 우리투자증권 PEF(마르스 제1호 사모투자 전문회사)간의 경영권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샘표식품 2대 주주인 우리투자증권 PEF가 최근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투자증권 측은 "샘표식품은 위법 행위를 중지하라"며 "자회사인 엑소후레쉬물류의 전환사채(CB)를 상환받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샘표식품이 보유한 전화사채는 약 50억원 규모.
이와 관련해 우리투자증권 측은 "샘표식품이 50억원 규모의 엑소후레쉬 CB를 상환받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 경제적 이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자사 주식으로 전환하려 한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우리투자증권 측은 이번 소송은 경영권 분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리투자증권은 "이번 소송은 경영권 분쟁은 아니"라며 "샘표식품의 2대 주주로써 현 경영진이 샘표식품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위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샘표식품과 우리투자증권PEF의 경영권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양사의 논쟁은 지난 2006년 우리투자증권이 PEF를 구성해 샘표식품 주식 지분 24.1%를 확보한 뒤 자기 측 인사의 사외이사 임명과 회계 장부 열람을 요구했지만 샘표식품이 이를 거부하면서부터 촉발됐다.
한편 현재 우리투자증권과 사주 측 경영진 간 샘표식품 지분은 각각 32.98%와 33.86%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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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