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은행 동경지점 거래고객 원금상환유예 및 이자감면
- 일본과 거래기업 수입대금 결제 기일 연장 등 지원나서
[뉴스핌=배규민 기자] KB금융지주는(회장 어윤대)은 지난 11일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일본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각종 금융 지원 등 구호 활동에 나선다.
KB금융은 개인, 기업 고객 모두에게 피해지역 관계없이 일본으로의 송금 시는 물론 일본에서 국내로 송금받는 경우에도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며 엔화 환전수수료도 90% 할인해준다.
또한 일본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기부금을 일본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송금수수료와 전신료를 전액 면제하고 환전수수료도 100%까지 면제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동경지점 거래고객 중 피해지역의 피해고객은 최대 3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 받으며 이자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피해지역에서 KB국민카드를 이용한 경우 결제 대금 청구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며, 할부로 전환할 시 이자도 면제 받을 수 있다. 해외이용금액의 한도 역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증액해주며 환가료도 전액 면제된다.
일본과의 거래 등으로 피해가 불가피한 국내 기업의 경우 일본 수출로 인해 발생한 수출환어음의 매입대금 입금 지연 시 해당 대금을 정상여신으로 취급해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유예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수입업체에게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대금결제 기일을 연장해 준다.
KB금융지주는 또 KB국민카드 콜센터 내에 국민은행과 공동으로 일본 지진 피해 고객 긴급지원반(82-2-6300-7300)을 운영한다. 일본 지진 피해 지역 내 체류고객은 수신자 부담 전용전화를 통해 이용 가능한 교통기관, 긴급대피소, 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규모조차 확인되지 않는 일본 대지진의 피해 복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포함한 다방면의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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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배규민 기자 (kyumin7@y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