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에서 통과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저축은행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해 예보 기금내에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고, 사용목적을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한정했다.
특별계정의 재원은 기존 권역별 계정에 납부하는 보험료 45%와 정부출연금으로 충당된다. 단, 저축은행은 특별계정에 100% 납부한다.
특별계정은 이번 저축은행 부실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상환기간 등을 감안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기로했다.
예보는 매년 특별계정의 결산 및 운용계획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특별계정 운영실태에 관한 관리백서를 발간하게 했다.
특별계정 청산시 잔여재산은 정부출연분 만큼을 우선 국고로 납부하고, 나머지 재산은 특별계정에 납부한 보험료 비율에 따라 각 권역별 계정키로 귀속키로 했다.
한편 특별계정에 적립되는 재원은 매년 7100억원 가량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10조원 이상의 자금을 차입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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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