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삼화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예금보장한도인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의 30% 수준을 오는 25일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9일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삼화저축은행을 우리금융지주에 매각키로 하는 안건을 승인하고 영업 재개일에 맞춰 예금자들에게 개산지급금을 주기로 했다. 개산지급금은 예금보장이 안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 파산배당 후 매년 주게 되는 배당금을 미리 산정하고 한 번에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전일저축은행(현 예나래저축은행)과 으뜸저축은행(예쓰저축은행)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시행된다.
예보 관계자는 "오늘 예보위 결정을 거쳤고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삼화저축은행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이 영업을 재개하는 25일부터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산지급금 대상인 삼화저축은행 예금자는 모두 1532명(예금액 1081억원)이다. 이들이 5000만원을 초과해 맡긴 예금액은 315억원으로 이 중 30% 수준인 94억원 가량이 개산지급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후순위채(250억원)를 보유한 고객은 개산지급대상이 아니어서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사와 보해.도미저축은행 등 올 들어 영업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행의 경우 처리 방향을 결정한 뒤 개산지급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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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