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산업융합법이 오는 10일께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융합신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기준이 없거나 불합리한 기준 등으로 인증을 받지 못해 시장 출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최대 6개월 내에 적합성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지식경제부는 산업융합촉진법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고, 이르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융합촉진법은 융합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 등 융합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지난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말 국회에 제출됐었고, 12월 1일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가결됐었다.
국회 입법 절차에 따르면, 정부 제출 법률안은 관련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법사위에서 법적 요건이 완비됐다고 판단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면 가결되는 것이 통상례이다.
현행 법령상 기준·규격 등이 없는 융합 신제품을 제조·판매·운행 등을 하려면 소관 부처가 관련 기준·규격 등을 정비할 때까지 시장출시가 기한없이 지연된다.
또 관련부처가 복수인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지만 산업융합촉진법이 국회 의결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되면 이같은 문제가 해소된다.
산업융합촉진법은 개별법에 의한 업종별 칸막이식 산업발전전략의 한계를 보완하고 급성장하는 융합신시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핵심 어젠더로 지경부가 중점 추진했다.
융합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융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융합지원센터와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산업융합특성화대학(원) 등 산업융합 인프라도 체계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지경부는 예상했다.
지경부의 조석 성장동력실장은 "올 하반기에 산업융합촉진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등 후속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 실장은 "상반기 중에 산업 전반의 융합촉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산업융합촉진전략도 마련해 우리기업들이 융합 신시장을 선점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