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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이메일·메신저 사용기록 3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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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문형민 기자]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시장루머, 고객신용정보, 영업비밀 등을 유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정보통신수단 사용기록 및 송수신 정보를 3년 이상 보관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이 이메일 메신저를 이용한 고객정보 유출 , 악성 루머에 따른 시장교란 사례 등이 빈발하자 보안강화 및 전산장비 이용과 관련한 내부통제 수단을 마련토록 유도하기로했다.

금감원은 9일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 규준'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준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컴퓨터 등 전산장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해 기준을 정하고, 사용기록의 보관 열람 등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해야한다. 관리체계에는 정보통신수단의 모니터링, 전산자료 로그기록의 열람 또는 대외제공과 관련한 임직원의 사전 동의 절차 등이 포함돼야한다. 

또 임직원이 사용하는 이메일 메신저 등 정보통신수단에도 '업무용'으로 지정하고, 사용기록 및 송수신 정보가 포함된 로그기록 등을 보관 관리해야한다.  보관해야할 로그기록은 △ 정보통신 송수신 일자, 시각, IP주소 △ 정보통신수단 계정 ID △ 정보통신 송수신 내용 및 첨부화일 △ 정보통신 송수신 상대방 정보(가능한 정보) 등이다.

로그기록은 3년이상(수신 첨부자료는 최소 3개월 이상)을 보관해야하고, 연 1회 이상 로그기록 보관상태를 점검해야한다. 

아울러 업무용 정보통신수단으로는 영업비밀, 고객신용정보, 시장루머 유포(전달 포함) 등 행위가 금지된다.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광고문구를 이용한 투자광고나 대량의 메시지(스팸메일 등) 발송,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 소지 내용의 발송 등도 제한된다. 

이외에도 업무용으로 승인받지 않은  정보통신수단에 대해서는 수신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도록 규정했다. 디스크, 디스켓, 콤팩트디스크, USB 등 보조기억매체에 대해서도 '쓰기 금지' 시스템 등을 운용해야한다. 

업무용 전산장비를 제3자가 무단으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 장비별 사용자별 비밀번호 사용 △ 10분 이상 작업중단시 화면보호 조치 △ P2P 등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 사용 금지 등 보안대책도 강구하도록 했다.
 
다만, 임직원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송수신중이거나 수신이 완료됐으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이메일, 메신저를 감청해서는 안된다며 사생활 침해 방지 조항도 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금융관련 법규상 내부통제관련 세부기준이 부족한 개인용 컴퓨터 및 정보통신수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보완한 모범규준(Best Practice)를 제시한 것"이라며 "금융회사는 모범규준을 참고하되 근무여건, 영업환경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자체 내부통제 수단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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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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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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