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탤런트 고(故) 장자연씨의 '성상납 강요 자필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한 문건이 공개됨에 따라 경찰은 장씨에게 이 편지를 받았다는 A씨가 수감된 감방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문건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또 장씨 사건을 진행한 1심 재판부에 A씨가 문제의 문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법원에 이 문건을 넘겨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경찰은 확보된 문건이 장씨가 직접 쓴 원본으로 확인되면 재수사에 착수해 문건 내용 전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편지가 앞뒤가 맞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경찰청과 분당서는 이날 오전 법원에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A씨 감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수색영장을 집행해 A씨가 장씨 사건 1심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에 제출한 것 외에 나머지 편지를 보관하고 있다면 수색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2년 전 장씨 자살 후 4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장자연 문건'에 거론됐거나 유족에 의해 고소당한 전 소속사 대표 등 7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해 8월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씨 등 2명만을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유력 인사들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씨는 작년 1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에 의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대표의 형사재판 기록에 따르면, 장씨는 자살하기 두 달 전인 2009년 1월 지인에게 보낸 친필 편지에서 "…날 넘 힘들게 한 사람들…다이어리 노트 보여 주려고 그래…결정한 건 아니구 일단 날 변태처럼 2007년 8월 이전부터 괴롭혔던… …지금은 이름만 적어서 보낼게…31명…감독·PD들은 가장 마지막에 따로 쓸게…"라고 적었다.
장씨는 이어 "일단은 금융회사 미친XX, 글구 인터넷 신문사 대표, 대기업 대표, 대기업 임원·간부, 일간지 신문사 대표는 아저씨에게 1번으로 복수를…"이라고 덧붙였다.
또 장씨가 자살하기 일주일 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친필 편지에는 본인의 `피해사례'라고 언급한 부분에서 "2008년 9월경…룸싸롱 접대에서 저를 불러서…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후 몇개월 후 김○○ 사장이…만들어 룸살롱에서 술접대를…"라고 적혀 있었다.
SBS 지난 7일 '8뉴스'를 통해 사건 수사에 대해 경찰이 핵심 증언을 묵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도 전했다. 뉴스는 고 장자연 사건의 수사기록과 편지 내용, 지인의 증언 등을 근거로 경찰이 접대 날짜 등의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이를 은폐했다고 보도했다.
SBS는 앞서 6일에도 "지난 2005년부터 장자연이 죽기 직전(2009년 3월 7일)까지 일기처럼 쓰여진 편지 50여 통 230쪽을 지인에게 입수했다"며 "대기업, 금융기관, 언론사 관계자 등을 포함 31명을 접대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필적감정에서 장씨의 것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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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