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회원들이 서로 다른 회원의 기존 거래처와 거래를 금지한 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이용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기존 주류도매장과의 주류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주류도매장 2곳에 주류공급을 요청한 식당 주인이 원활한 주류 거래에 차질을 빚자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주류협회는 2008년 이후부터 매년도 업무계획에 ‘거래선 쟁탈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방지’, ‘거래선 상호 보호’ 등 회원사 간 기존 거래처를 침탈하지 않도록 하는 세부사항을 결정해왔다.
세부적으로는 ‘주류정상화를 위한 시행규칙’이라는 내부규정을 마련, 2009년 2월경 타 회원사의 거래처를 침탈한 회원에게 ‘발전기금 200만원 납부’ 및 ‘침탈한 업소 7일내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밖에 거래처 침탈분쟁에 대하여 ‘주류거래 질서 확립의 건’이라는 명목 하에 2009년부터 2010년 6월까지 기간 중 총 17건의 조정을 실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식당에 주류를 공급했던 회원사가 특정식당에 과도한 지원을 제의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를 빼앗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협조문을 전 회원사 앞으로 발송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대구주류협회의 행위가 강제성을 띤다고 보기 어렵지만, 자사의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타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대상으로 영업함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로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위법성 인식 없이 수년간 행해진 위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김재문 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자신의 경영여건, 영업전략 등에 따라 자유로이 거래처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수요처인 주류소매점도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와 거래하는 등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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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