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삼성전자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4일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이 대법원에 약정금 등에 관해 항소심 판결 중 원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구하는 상고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2조2322억3595만485원이고 신청일자는 지난 2월 1일이다.
회사 관계자는 "상기 건은 28개 삼성그룹 계열사가 삼성자동차 채권금융기관들과 삼성자동차 처리와 관련하여 1999년 9월 작성한 합의서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다른 피고들과 협의하여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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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