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가 해당 시·도내 건설사만 입찰하는 법령이 유지됨에 따라 지자체 공사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4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 및 7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해당 시·도 내 건설사만 입찰하는 법령이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당초 해당 법령은 오는 3월 15일 일몰시한에 걸려 해지가 예정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건설사 육성을 위해 관련 법안의 일몰시한을 완전 폐지키로 했다.
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법안 일몰시한 영구 폐지에 대해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이 영구 폐지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지자체 공사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향토기업만 입찰할 수 있어 선택권에 제한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건설업계에서도 소규모 공사이지만 공사대금 확보가 쉬워 안정적인 사업이라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법령에서 원천적으로 막고 있어 손 쓸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중견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몰시한이 3월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에 입찰 기회가 주어지나 했는데 영구 폐지돼 안타깝다”며 “지방건설사뿐만 아니라 중견건설사도 장기적인 주택시장 침체로 난제를 타계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한편, 업계 일부에서는 선택권 제한과 함께 지방건설사를 비롯 중견건설사도 힘든 상황에서 지방건설사만 챙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상한금액이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 및 7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한정돼 있어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라는 것이다.
중견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과 워크아웃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방건설사와 중견건설사가 함께 자생할 수 있는 관련 대책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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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