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반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히스토스템, 셀런, 스톰이앤에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역시 반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VSST와 반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은 물론 반기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다휘에게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25일 증선위는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히스토스템에 과징금 8830만원, 셀런에 2570만원, 스톰이앤에프에 18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VSST와 다휘는 증권 공모발행제한 3개월에 처해졌다.
금융감독당국은 앞으로도 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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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