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의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부터 무더기 제재 조치를 받았다.
식약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조치한 리베이트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는 12개 업체, 14건이라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제약사로는 근화제약, 동아제약, 중외신약, 영진약품공업, 코오롱제약, 한국파마 등은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물품 및 향응 등을 제공했다.
또 넥스팜코리아, 대한뉴팜, 대우제약, 동광제약, 영풍제약 등은 거래처 병원에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수금 할인(6~8%)제공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약사에 대해 △ 제조업 허가취소 6건 △ 업무정지 259건 △ 품목허가취소 29건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의약품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총 544건이었으며 이 중 준수의무 위반이 1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평가 자료 미제출 147건, 소포장공급 미이행 9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중 동아제약과 중외신약은 문제가 된 품목을 양수하면서 적발된 것으로 직접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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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