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한국거래소가 25일 하나금융지주의 제3자배정 유상 신주의 상장을 유예시켰다. 소액주주들이 신주발행의 효력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해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이유다.
이날 장수미씨 외 3명의 하나금융지주 주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 보통주식 신주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들 주주 4명은 소장에서 "하나금융의 이번 증자는 경영상 필요와 상관없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들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 4명 중 3명은 외환은행 노조 간부들로 파악되고 있다"며 "거래소측과 원활한 상장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금융지주는 최근 외환은행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 의결권 있는 보통주 3411만 4000주를 시가보다 5.5% 낮은 4만 2800원에 발행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