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지난해 11·11 옵션쇼크는 도이치증권 홍콩지점과 한국도이치증권 임원 등이 치밀한 사전 연락 체계하에 시세조정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이 파악한 사건 경위는 어떻게 재구성 할 수 있을까?
23일 증권선물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상무와 담당이사, 리스크 담당 헤드, 뉴욕도이치은행 지수차익거래 담당 헤드, 한국도이치증권 상무 등 5명은 상호 교감하에 치밀하게 지수차익을 노렸다.
주도한 것은 도이치은행 홍콩지점이었고, 뉴욕 도이치은행은 이를 보고받고, 승인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1일 동시호가 직전인 오후 2시 19분 50초부터 2시 49분 59초 시간 중 정상적인 지수차익 거래 포지션을 초과해 당일 만기가 도래하는 2010년 11월물 코스피(KOSPI200) 옵션으로 합성선물을 매도하고 풋옵션(Put-option)을 매수하는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했다.
이후 2010년에 지수차익거래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등 KOSPI200 구성종목 199개 주식 전량, 2조4424억원 규모를 장마감 동시호가 시간에 직전가 대비 4.5%~10.0% 낮은 가격으로 총 7회 분할 매도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KOSPI200 지수를 장마감 동시호가 직전 대비 2.79%(254.62p→247.51p) 급락시켜 총 448억 7873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당일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옵션거래로 890억원의 손실을 봤고, 하나대투증권은 와이즈에셋운용을 대신해 790억원을 대납하기도 했다.

이러한 혐의를 발견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12일 공동조사팀을 구성하고 기초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한국도이치증권 등을 상대로 관련자 문답 및 증거수집 등을 통해 올해 1월 21일까지 실시됐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0일 열렸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도이치 등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고 반론기회도 충분히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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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