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쿠크법안과 관련해 국회 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수쿠크에 대해 과도한 세금 면제는 다른나라의 자금과 비교해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2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 의원은 "채권은 이자를 받고 실물거래가 없는 금융거래인데 수쿠크의 경우 실물거래를 하게 돼 있다"며 "미국, 독일, 유럽 등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물어야 하는데 수쿠크면 이자로 간주해 세금을 면제하면 다른 나라 자금과 비교해 특혜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백개의 나라 모두가 (수쿠크에 대해) 면세를 하는데 우리만 안해줄 경우 이슬람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지만 면세조치를 법으로 적용하는 나라는 딱 3곳에 불과하다"고 말해 국제적 기준에서도 무리가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다른 나라의 채권도 다르지 않다면 같은 법을 적용받으면 되지 굳이 별도 법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면서 "법안을 신설한 이유 자체가 다른 외화채권과 다르다는 의미"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수쿠크법안에 대한 논란이 종교적 논쟁으로 비춰지는 데 대해 부정적이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기독교인도 국민이고 이들의 양심과 철학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해치고 형평성에 어긋난 특혜인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런 문제 제기할 권리와 의무 있다. 이 논쟁은 종교적 문제와 별도로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문제가 있다는데도 종교전쟁으로 몰아부치려는 것이 더 문제"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수쿠크가 위험한 측면에 있는데 과도한 특혜를 줄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재정위 내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입장유보나 검토 등으로 변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고 말해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순조롭지 않을 수 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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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