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지난해 5월 다우지수가 한순간 1000포인트 이상 폭락한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 순간 폭락)' 사태를 조사해 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보고서를 통해 '고주파 거래(HFT, 초단타매매)'에 대한 규제안을 제시했다.
지난 18일 공개된 이 보고서는 초단타매매 규제와 관련해 시가를 명시한 거래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대규모 해약 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나섰다.
보고서는 특히 "초단타매매 참여자들은 최소한 표면화된 비용에 대해서는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순간 폭락' 사태 조사위원회는 SEC와 CFTC 위원장들을 주축으로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강조한 권고 사항을 이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시 순각 폭락 장세로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SEC와 CFTC가 주축으로 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S&P 500 E-미니 선물에 대한 대규모 매도 주문이 나오면서 '순간 폭락' 사태가 발생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10월 보고서는 당시 초단타 거래자들이 집단으로 매도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시장의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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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