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제일모직에 1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회장이 제일모직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최월영 지원장)는 18일 장모씨 등 제일모직 주주 3명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제일모직 주주 3명은 지난 1996년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고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발행할 때, 제일모직이 전환사채의 인수를 포기해 회사가 이익을 얻을 기회를 놓쳤다며 이 회장을 상대로 137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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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