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학교 앞 구멍가게의 불량조리시설 개선이 활발해지면서, 어린이 식품위생에 대한 학부모 걱정과 불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올해 학교 앞 200m 이내에서 영세한 시설을 갖춰놓고,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 문방구, 구멍가게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설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에서 조사(2010년 말 기준)한 서울시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총 1313개 학교 앞 편의점, 문방구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업소 총 1만230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영업소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서울시에서 신설한 이번 제도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으로 전면 개보수를 원할 경우 한꺼번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소 당 3000만 원 이내 연 1%,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방우달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공중위생과장은 “학교 앞 업소의 영업주가 저리로 융자를 받아 불량시설이 개선되고, 집단적으로 불량한 지역은 특별 정비지역으로 지정해 우수판매업소로 시범 개량하게 되면, 앞으로 학교 앞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과 걱정거리가 크게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서울시는 영업 중인 식품제조업소가 시설을 개선하거나 모범음식점,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가 사업운영에 필요한 육성자금이 필요할 때 업소 당 최고 8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를 지원, 총 5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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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