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5개 TV홈쇼핑업체가 서면계약서를 거래가 시작될 때까지도 납품업체에게 교부하지 않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5개사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 1월 20일까지 900여개 납품업체에 대해 서면계약서를 거래가 개시한 시점까지 교부하거나 주요 거래조건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들 행위는 상품판매방송의 경우 뿐 아니라 인터넷쇼핑몰·카탈로그를 통한 상품광고의 경우(GS홈쇼핑, 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에서도 발생하는 등 다양한 거래유형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제대로 된 서면계약서가 제때 교부되지 않는다면 대형 유통업체는 거래과정에서 납품업체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관련 피해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TV홈쇼핑업체 뿐만 아니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른 업태의 대형 유통업체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과정에서 계약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하여 거래상 지위가 열위에 있는 납품업체가 그 피해를 어쩔 수 없이 떠안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배분적 비효율성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공정위는 5개 TV홈쇼핑업체가 도입한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실천을 위한 자율규범인 동반성장협약(공정거래협약)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독려함으로써 협약에 포함된 서면계약서의 사전교부가 문화로 체화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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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