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건에 대해 백신 제조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문영화)는 11일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고 사망한 환자의 유족 김모씨 등 12명이 녹십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가족들은 지난해 4월 "건강했던 가족이 백신을 접종받자마자 사망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녹십자의 백신 때문이다"며 "총 12억~15억원 정도의 손해배상액 중 1억 2000만원을 우선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사망자는 총 5명이며 이 중 10대 초반 학생 4명은 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 80세 노인 1명은 녹십자의 독감백신을 접종 받은 직후 사망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백신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녹십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며 녹십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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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