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채권단은 효성그룹의 자회사인 진흥기업이 신청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관련, 이에 준하는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흥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11일 “진흥기업은 어제까지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져 대기업심사부에서 담당했다”면서 “지난해 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종료로 재무구조약정 체결 등으로 기업개선작업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기촉법 체제하에서 주채권단 의결권의 75% 이상이 찬성하면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말 기촉법의 효력이 끝나면서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채권은행이 독자적으로 채권회수 절차에 나서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워크아웃 합의가 지난해보다 어려워진 반면, 개별 채권은행의 자율성은 더 커져 회생절차나 파산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진흥기업은 지난해 6월 실시된 건설사 신용위험평가에서 A~D 4개 등급 중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판정을 받았다. C등급(워크아웃)이나 D등급(법정관리) 가능성도 있었지만, 모기업인 효성그룹의 자금 수혈 가능성이 반영돼 등급이 상향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진흥기업 워크아웃 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