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감원은 "현직 사장 및 부사장이 대표이사 후보선임을 위한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다수 주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져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관련 기관에 발송했다.
이 공문은 KCB와 KCB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9개 금융기관, 기타 주주인 외환은행, 광주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에 발송됐다.
이는 사실상 사장 선임 절차를 다시 실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주주나 주주가 추천하는 외부인사로 이뤄진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설치, 현직 대표이사 등이 포함된 이사가 사장 후보자에 지원할 경우 이해상충 방지장치 마련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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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