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감독당국이 카드사들의 과당경쟁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최근 카드론 대출이 지나치게 늘고 KB카드 분사에 따른 각 카드사별 마케팅 비용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카드론 등 카드대출의 충당금적립률을 1분기 중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카드 건전 경쟁 유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중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카드대출의 충당금적립률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카드대출의 예상손실률이 신용판매보다 높아 카드대출의 충당금 적립기준을 높여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고승범 금융서비스국장은 "현재 신용판매와 카드론의 충당금 적립률이 현재 같게 설정돼 있으나 향후 분석을 통해 카드대출 쪽의 충당금 적립률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대출의 리스크 실태도 수시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카드론 신청에 대한 심사·승인 기준의 적정성 △카드론 한도 부여 기준 및 연체회원에 대한 채권회수전략의 적정성 △ 카드론 이용자의 신용등급 분포 및 하위 등급자의 연체율 분석의 적정성 △ 카드론 취급확대를 위한 경영전략 및 리크스통제의 적정성 △카드론 등 금융상품에 대한 성과지표 변동내역 현황 및 적정성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또한 신용카드 회원 모집실태 현장점검 주기를 매반기에서 매분기로 단축하고 합동기동점검반 역량을 30명으로 확충함은 물론 점검시 금감원 검사원을 월1회 투입해 점검효과를 극대화 한다. 특히 과다경품제공, 길거리 모집 등 대해서는 과태료 최고 500만원 부과 등 엄중제재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카드사 부과서비스의 수익성 분석 등을 의무적으로 공표토록 하고 부과서비스 효과 등을 분석해 상품운용 전략에 반영토록 유도한다. 또한 상품 약관심사 및 정기 및 부문점검시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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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