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기자]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등 경제대국들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하거나 철회하고 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7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녹색성장위원회가 이번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국회에 제출하려는 입장을 밝히고 경제계가 '국제경쟁력을 훼손하는 이중규제'라며 거듭 반대에 나섰다.
이날 이 부회장은 "다른 나라들에 앞서 도입하는 것은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제도로 인한 과중한 비용 부담은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나 외국인 투자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요 경쟁국들의 동향을 고려해 시행을 연기 또는 철회해 줄 것을 당부하는 18개 경제단체의 건의문을 국무총리실 등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정하는 것이다. 할당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더 내보내야 하는 기업은 초과한 양만큼 배출권을 사야하고, 덜 내보내면 돈으로 보상 받는다.
이 부회장은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매년 5조6000억원~14조원대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며 "철강, 정유, 발전 산업부문의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를 지닌 우리는 온실가스·에너지 절감을 위해 꾸준히 에너지원단위를 개선해 왔다"면서 "에너지 효율수준이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한 상황이라 감축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각료회의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계획을 무기한 연기한 일본의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시기를 검토했지만 제도시행에 따른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과 외국인 투자 기피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일본 정부의 선택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출권거래제 입법예고안은 오는 10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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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