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그 동안 위안화 해외송금이 불가능해 미달러 등의 외국통화로 송금하던 고객들은 이중환전으로 추가 부담했던 환전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중국에서 송금 수취 시에도 송금대금 수령절차가 간편해진다.
송금 대상은 국적에 관계없이 개인이면 이용이 가능하며 송금의뢰인이 중국에 보유하고 있는 본인 명의의 위안화 계좌로만 송금 가능, 1일 최고 송금 금액은 8만 위안으로 제한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 1월 7일 시중은행 최저수준으로 인하한 위안화 환전수수료율과 함께 위안화로 송금이 가능하다”며 “중국으로 자주 송금을 하는 재한 중국인과 중국 유학생들, 중국에 근무하는 상사주재원들의 송금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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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박예슬 기자 (yesl1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