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정부를 상대로 한 7000억원 규모의 로또 수수료 관련 소송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로또 수수료 법적 분쟁은 당초 계약했던 수수료율을 정부가 법적 상한을 낮추면서 업체가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 현재 3년째 분쟁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1, 2심을 마친 상태여서, 3건의 송사 사건은 이르면 올 상반기, 늦어도 올 하반기 중 승패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하면 서민층을 위해 쓰여야 할 복권기금에서 약 7000억원을 배상하는 셈이어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1기 로또 수수료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가 인하된 로또 수수료율에 불복하면서 정부에 제기한 3건의 총 7000억원 규모의 소송 중에서 첫번째 송사가 이르면 상반기에 매듭짓게 된다.
현재 정부와 KLS의 소송에서 1심은 KLS가, 2심은 정부가 한번씩 승소 가운데 현재 2년 6개월째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번 송사의 발단은 지난 2002년 로또복권 위탁사업자인 국민은행은 시스템 구축의 대가로 KLS에 계약기간 5년 동안 매출액의 9.523%를 수수료로 주기로 한 계약을 변경한 데서 비롯됐다.
정부는 로또가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를 끌며 매출이 급증하자 수수료 과다 지급이라고 판단, 지난 2004년 4월 온라인 복권 판매 수수료의 최고 한도를 4.9%로 고시하고 복권법을 만들었다.
국민은행은 이를 반영해 삼일회계법인 용역에서 산정한 수수료율 3.144%를 적용해 3년간 KLS에 지급했으나, KLS는 당초 계약한대로 9.523%를 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계약서에 따르면 정부가 수수료율 상한을 정하게 돼 있다"며 "정해진 범위 내에서 수수료율을 재조정할 수 있지만 KLS는 처음 정해진 9.523%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 복권위가 패소하면 7000억원을 KLS에 줘야하며, 대법원이 복권위의 손을 들어주면 KLS에 700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대신 이 돈은 공익 사업에 쓰이게 된다.
복권기금의 35%는 법으로 정한 사업 즉, 법정배분사업에 사용되고 65%는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여기서 시스템 구축 수수료도 지급된다.
복권기금 사업비가 연간 1조 2000억원인데, 복권위가 KLS에서 패소해 7000억원을 물어준다면 1년간 기금사업을 못하게 되는 셈이다.
때문에 복권위는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공익사업을 조금씩 줄이며 우발손실충당금 명목으로 약 7000억원을 적립했다.
소송에서 지더라도 미리 쌓아둔 충당금 덕에 연간 사업에 있어서 타격이 크지는 않겠지만, 충당금이 원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쓰여할 돈이라는 점에서는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KLS와의 소송이 대법원에 가 있고 아직 소송 결과도 안나와 뭐라고 말하기 민감한 상황"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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