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전용카드인 '국민연금증'을 발급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국민연금공단은 7일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건강, 재무, 여행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금수급자 전용카드를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전용카드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발급 대상은 노령연금 수급자 249만6000명, 장애연금 11만7000명, 유족연금 45만명 등 약 306만3000명이다.
국민연금증을 받고 싶은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수급자는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증은 기능에 따라 일반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국민연금증에 제시형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일반카드는 모든 연금수급자가 발급받을 수 있다.
제시형 서비스에는 65세 이상 철도 할인,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종합건강관리, 무료법률 상담, 교육기관 할인, 유명 콘도 회원가 적용, 여행상품 할인, 정기문화공연 초대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일반카드에 대금결제 등 직불기능을 더한 체크카드는 신한은행, 우체국, 우리은행, 제일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수급자가 발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월 수급액이 10만원 이상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당신의 성공투자 파트너! 돈 버는 오늘의 승부주!
[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