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기자] 법원이 키코(Knock-In, Knock-Out) 상품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기업의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경기 수원의 한 수출업체가 모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30억7200만원 규모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려면 객과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하는데 피고에게 극단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사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통화옵션계약은 환율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변동할 것을 전제로 한 부분적 환헤지상품으로 근본적으로 환헤지에 부적합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프린터용 잉크를 생산하는 이 회사는 지난 2008년 3월 해당 은행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다 환율 급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회사 측은 당시 “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대출과정에서 강요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의 사기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설 연휴가 지나는대로 수사 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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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