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6일(현지시간) 이 두 개 업체 및 기타 소매업체들이 상하이, 곤양, 선양 등 지역의 매장에서 할인 전 가격을 부풀리거나 조작하는 방식으로 과대 세일선전을 했다고 밝혔다.
NDRC는 이들 업체들이 50만 위안화(미화 약 7만 596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구정 연휴를 앞두고 물가상승률이 더욱 급등할 것을 우려, 소매업체들에 대한 무작위 단속을 실시했다.
[Reuters/Newspim] 김선미 기자 (g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