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을 조사키로 로 하고 조시가관 선정 절차등을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올해의 조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사 기관 선정과 조사 시행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방송의 여론 보장을 위한 조치다.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특정 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이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의미 있다.
시청점유율은 개정 방송법에 따라 방송의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시청점유율 제한 규제의 기초 자료다. 시청점유율 조사는 전국 16개 시·도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속성 및 텔레비전 방송 시청환경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지상파·케이블·위성·IPTV(인터넷TV) 등 조사대상 가구의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해 시청가능한 모든 텔레비전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시청시간을 측정하게 된다.
방통위는 올해에는 약 3300가구 이상을 조사하고, 향후 4000가구 이상(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1.55% 수준)을 목표로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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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