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이 대주주인 경우 BIS비율 7%로 높여
[뉴스핌=변명섭 기자]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저축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 적정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7%로 설정해 저축은행간 리스크 전이를 예방하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시행된다.
먼저 저축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 BIS비율 7% 미만이면 부적격 대주주로 판정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대폭 강화하게 된다"며 "특히 저축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경우는 BIS비율을 7% 이상으로 높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이 대주주인 경우 손실이 계열사 저축은행으로 전이되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주주가 저축은행으로 있는 경우는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18개 정도가 해당한다.
금감원 심사결과 대주주인 저축은행이 BIS비율 7%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적격성을 충족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팔도록 명령하고 주식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 주식가액의 0.0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저축은행 및 계열저축은행의 경우 매년 적격성 심사를 벌인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29개이다.
아울러 저축은행 대주주가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해 1000만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경영권을 내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대주주 적격성 강화가 부실 저축은행을 적절히 솎아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는 향후 부실 저축은행과 건실한 저축은행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