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대출금 6개월 유예
[뉴스핌=송의준기자]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이 축산농사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삼성생명은 12일 고객의 아픔을 함께 나눈다는 측면에서 구제역으로 고통을 당한 축산농가를 위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제역 살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삼성생명 고객은 보험료,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동산 담보대출 등 융자대출 원리금을 6개월간 납입을 미룰 수 있으며, 내지 않은 금액은 유예기간이 끝나고 분할 또는 한꺼번에 납입∙상환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2월말까지 삼성생명 각 지점 및 고객플라자에 살처분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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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