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지식경제부는 10일 경유세는 내리고 액화석유가스(LPG)세는 올리는 방향으로 에너지세율 조정과 관련 "에너지간 상대가격 비율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경유-LPG 등 에너지세율은 지난 2005년 7월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휘발유, 경유 및 LPG의 상대가격을 100대 85대 50으로 유지하기 위한 유류세율을 결정·적용하고 있다.
이날 일부 매체는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를 인용해 "경유세는 내리고 액화석유가스(LPG)세는 올리는 방향으로 에너지세율을 고쳐 두 석유제품의 가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해명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에서도 "현재까지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2월 특별시·광역시에 한해 대형마트 주유소에 대한 진입규제를 둘 수 없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며 "현재 추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석유수입부과금은 현재 수입되는 원유 및 석유제품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16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석유수입부과금의 부과방식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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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