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기자] 디패션은 4일 소리바다가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22억 707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49.29%의 규모다.
재판부에 따르면 디패션은 대여금을 2009년 7월20일부터 2009년 10월31일까지 연 9%, 2009년 11월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각 이율로 지급해에 한다.
회사 측은 “소송결과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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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