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기자] 올해 7월부터 무역 관련 구매확인서의 온라인 발급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2일 구매확인서 온라인 발급과 관련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창구를 통한 구매확인서 발급은 중단되고, 각 사업자는 u트레이드포털(www.utradehub.or.kr)이나 발급기관과 연계된 내부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업자에게 원자재 등을 공급한 경우 국내업체가 발급받는 증명서로, 확인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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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