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기자] 기획재정부는 2010년 한해 동안 스위스·파나마·버뮤다 등 총 39개 국가 및 조세피난처와 조세조약 제·개정 및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등에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 이탈리아, 스위스 등 조세조약 개정 국가 4개국 ▲ 바레인, 가봉 등 조세조약 제정 국가 5개국 ▲ 버뮤다, 케이만제도 등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9개 지역 ▲ 미국, 캐나다 등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가입국 22개국 등이다.
지난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적극대응을 위해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조세정보교환 및 투명성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재정부는 "국내에서도 그동안의 세무조사시 역외탈세와 그 탈루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내·외적 흐름에 맞춰 2009년 하반기부터 국가간 조세·금융 정보의 교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조세조약 개정 및 정보교환협정 등의 체결로 역외 금융기관에 은닉한 자산 및 소득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 가능해져 역외탈세거래를 적발·추징하고, 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6월1일부터 신고를 받게 되고, 국세청에 역외탈세전담조직의 구성이 가시화되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재정부는 역외탈세 적발을 위한 국내법적·행정적 수단이 마련돼 조세정보교환협정 등의 체결이 역외탈세 방지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부는 앞으로도 무역·금융거래가 많아 역외소득 탈루가능성이 높은 국가 및 지역과 우선적으로 조세정보교환협정 등을 체결해 향후 3-4년 이내에 모든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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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