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기자] 내년부터 증시에 상장하는 모든 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야 한다. 또 우회상장을 통한 증시 입성 절차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주권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는 증시 진입 및 퇴출 요건을 개선하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우회상장 관리도 신규 상장 수준으로 강화한다. 거래소 측은 실질적으로 우회상장 효과가 있는 경우까지 우회상장 규제대상을 확대, 신규상장에 준하는 질적 심사를 거쳐 상장 부적격기업의 증시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내년 2월 14일부터 환매체(Repo)시장 활성화를 위한 매매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환매체 대상채권이 신용등급 AA 이상·채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회사채 및 특수채로 확대한다.
내년 5월 30일부터는 장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거래 거래시간이 연장된다. 과거 오전 7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였던 거래시간을 9시까지로 30분 연장한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녹색경영정보 공시를 신설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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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