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기자] 서울시는 아파트의 공공재 성격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새로운 건축심의 기준을 도입했다.
29일 서울시는 ‘공공적 가치 강화를 위한 신기준’이라는 새로운 건축심의 기준을 도입, 주변지역을 배려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아파트 건축을 유도해 아파트의 공공재적 성격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아파트는 양적 팽창만을 추구한 나머지 재산증식 수단으로만 인식돼 닫힌 공간, 나홀로 아파트로 양산된 경향이 있다”며 “향후 아파트는 사회적 요구를 조정, 수용하는 공적 공간이고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는 문화유산, 즉 공공재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아파트 1개동 1개층에 5세대 이내 제한 의무화를 권장사항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발코니 설치 제한 완화범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기준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재개발․재건축도 주변 지역공간 고려해 골목길, 마당 등 기존도시모습 살리는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새로 마련된 건축 심의 기준은 현재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축물에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