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내년부터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골다공증 치료제, 당뇨 치료제, 항암제 급여가 확대되며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과 최신 암수술 급여화,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급여화 등 중증환자와 신생아, 장애인 등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폭이 넓어진다.
1월 전남대병원과 단국대치과병원에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개소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이 많아진다.
또한 학교·보육시설·병원·사업장 등 100인 이상 시설과 방송, 전화서비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된다.
1월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인 고지·수납·체납을 일원화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징수하게 된다. 또 통합보험료의 납부방법이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 등으로 다양해진다.
3월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아동을 대상으로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36개월 미만 월1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성적 우수 장학금이 신설되며 특성화고 학생의 장학금도 전액 지원된다.
내년 1학기부터 소득 5% 이하, 성적 A0 이상인 대학생 중 1만 8000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하며, 특히 A+이상인 대학생 중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1학기부터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구 전문계고) 재학생 약 26만 3000명에게 1인당 연 평균 120만원씩 총 3159억원을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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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