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동진 기자]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정동일 전 서울 중구청장이 1심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6·2 지방선거를 압두고 문자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해 홍보문자를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비서실장 채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중구 시설관리단 이사장 이 모 씨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전 청장이 차기 구청장 당선을 위해 계획적으로 사전 선거 운동을 벌였으며 1년여에 걸친 선거 운동으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크게 해쳤다고 밝혔다.
한편, 정 전 구청장은 지난해 구청의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구민에게 생일축하 전보 또는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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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