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기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47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천신일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에게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임천공업 계열사인 동운공업 워크아웃 조기결정과 대출채무 상환유예 및 출자전환 청탁 등의 대가로 모두 47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천 회장은 세 자녀 명의로 해당 액수만큼의 임천공업과 계열사 2곳의 주식을 사들인 뒤, 지불한 주식대금을 다시 기부금 형식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도 천 회장은 매월 수천만원씩 고문료 형식으로 받은 5억 8000만원, 3억원 가량의 백화점 상품권, 12억2000만원 상당의 철근·철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당초 예상처럼 천 회장의 정·관계 로비혐의 등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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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