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23일 공정위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가 연예인 및 연습생과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감안해 경고조치하고, 자진 시정하면서 연습생과 일률적으로 3년 연장 계약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3년' 또는 '데뷔 일로부터 10년 이상' 등 장기의 불공정한 전속계약기간을 설정했다. 또 과도한 위약금 조항, 일방적인 스케줄조항 설정도 지위 남용 행위라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예기획사와 연예인간 계약의 공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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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