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기자]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의 IT 네트워크장비 구매시 제안요청서 발주규격 심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제안요청서 발주규격심의 의무화, 평가위원 추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식경제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 제정은 지난 8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IT 네트워크장비산업 발전전략' 후속조치 중 일환이다.
정부는 국산업체에 동등한 기회 제공, 기술력 향상 유도 및 적정이윤 보장으로 중소기업 육성과 국내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제정키로 했다.
이번 지침은 지경부 및 유관기관이 발주하는 3억원 이상의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사업과 모든 IT 네트워크장비 운영·유지·보수 등 관련 사업에 적용된다.
특정 회사에 유리한 스펙이 제안요청서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및 발주규격 심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발주기관이 구성하는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에 지경부가 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현재 제안요청서상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 명시, 평가위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부적합한 장비 구매, 저가입찰 만연 등 장비구매 전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이 만연중이라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공공부문에서 국산화율은 10%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지식경제부는 또한 사업자 평가·선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경부가 제안서 평가위원 풀 추천을 가능하게 했다.
지경부는 저기입찰 방지 및 중소기업의 적정이윤 보장을 위해 기술능력 평가배점을 현재 80에서 90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아울러 유지보수 비용의 차별적 지불 방지 및 유지보수에 비용에 대한 인식전환 등을 위해 장비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적정 유지보수 비용도 국산·외산간 차별없이 지급해야 한다. 현재 네트워크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은 국산제품의 경우 일반기업체가 도입단가의 4~5%, 공공기관은 도입단가의 6~7%이며 외산제품은 모두 도입단가의 10~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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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