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기자] 정부는 서민생활물가 안정 등을 위해 유모차, 원당, 제분용 밀 등 6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해 적용한다.
현재 할당관세 적용품목 57개 중 수입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지원이 필요한 사료용 옥수수 등 43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최근 수입가격이 상승한 제분용 밀과 대내외 경쟁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가격보다 높은 유아복, 유모차 등 24개 품목은 할당관세 대상에 추가해 운용할 예정이다.
2010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2011년에 제외되는 품목은 14개로 △일시수급조절 품목인 배추, 무, 냉동고등어 △기본관세 개편품목 견사, 견방사, 면사,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리오셀, 레이온) △기타 가격안정 품목 철분, 파라베이스, 흑연, 포토마스크, 면실박 등이다.
또 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 안정과 산업기반의 유지를 위해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올려 운용하기로 했다.
조정관세는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해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2010년 조정관세 적용품목 15개 중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찐쌀, 냉동오징어 등 9개 품목은 기존의 조정관세율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경쟁력이 회복되거나 수입 감소로 인해 국내 산업피해 우려가 적은 메주 등 6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이 1%포인트~5%포인트 인하된다.
이같은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규정안은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다만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단기간의 가격변동사항 등을 신속하게 반영해야되는 마늘 등 22개 품목은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가격과 수급동향 등을 재점검해 연장 적용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농축산업·중소기업 부담완화로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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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