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케이엔디티앤아이에 대해 분식회계설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17일 오후까지다. 이에 따라 케이엔디티는 이날부터 공시답변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매매가 정지됐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 뉴스핌 Zero쿠폰 탄생! 명품증권방송 최저가 + 주식매매수수료 무료”
[뉴스핌 Newspim]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