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대형건설업체 몇 곳이 공공발주공사를 싹쓸이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도록 참여 건설사 하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15일 국토해양부는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기업, 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하한액을 현행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가 발주공사의 경우 76억원 이하며, 지자체·공기업·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150억원 이하 입찰참가가 불가했지만 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내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업체(2010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83개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국가발주 공사의 경우 76억원 이하,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200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국가 발주공사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위해 현행 참여 하한선인 76억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단 등이 발주한 공사중, 150억~200억 규모의 공사 발주금액은 1조 1690억원이며, 국가 발주 공사는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단 등의 총 발주액의 약 13%를 넘는데 머물고 있어 이번 발주액 하향에 제외됐지만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중소건설업체의 발주물량이 연간 약 1.2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정․고시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은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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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