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기자] 한국거래소가 주식워런트증권(ELW)과 관련,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출 의무기간을 강화할 전망이다.
8일 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LP의 호가 제출 금지기간을 현행 만기 1개월 전부터에서 최종거래일을 포함한 마지막 5거래일 동안으로 단축한다.
현행 주식 ELW LP 호가 제한 제도는 일부 투기세력의 수급조절을 통한 시세조종 가능성이 존재하고, 만기 1개월 전부터 LP호가를 제한함에 따라 유동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불공정 거래가 줄어들고 가격 효율성이 증가하며, 유동성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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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