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이강규 통신원] 뱅크 오브 아메리카(BofA)는 지방채(municipal bonds) 파생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입찰과 반경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 해결합의에 따라 1억3700만달러를 지급할 것이라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BofA의 증권담당부서는 시정부 등이 발행한 지방채 파생상품을 주정부 기관들과 시정부 및 교육구 등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담합입찰을 시행하고, 반경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SEC에 의해 고발된 바 있다.
이번 햡의에 따라 BofA는부당담합 환수금과 이자로 3600만 달러를 SEC에 지급하고 나머지 1억100만달러를 파생상품을 구입한 연방기관들에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BofA가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 은행측에 민사 벌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SEC가 밝혔다.
BoA의 담합입찰과 반경쟁금지법 위반혐의 조사에는 20개주와 통화감사원 및 국세청, 연방준비제도 등 연방정부 기관들이 개입했다.
[Reuters/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