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올해 연말부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85㎡이하) 월세를 지출할 경우 300만원 한도내에서 40%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사업자를 비롯해 근로자라도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부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시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근로소득액의 15~20%로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말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로 총 급여가 8800만원 미만의 경우 오는 2012년까지 3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제외된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청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종이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추진키로 했다.
종이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면 영수증 금액이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자동 추출돼 영수증 금액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수작업과 종이 출력과 같은 종전의 번거로움을 없앴다.
여기에 올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는 기존 제공됐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외에도 기부금을 추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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